
시사투데이 전해원 기자] 정부가 2015년까지 태양광 의무공급량을 300MW로 확대한다. 또한 일반 가정에서 대여료만 내면 저렴한 가격에 정수기처럼 태양광 설비를 빌려 쓸 수 있는 대여제가 도입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산과 재정부담 완화를 위해 지난 12년 FIT(발전차액)에서 RPS(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로 전환한 이후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한 ‘신재생에너지 활성화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우선, 태양광 의무공급량을 2014~2015년 2년간에 걸쳐 300MW 추가해 태양광 보급목표를 당초 1.2GW에서 1.5GW로 늘려 내수시장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송전선로 주변 주민들이 신재생 발전소 건설에 지분투자 할 경우 지분비율에 따라 REC 가중치를 우대할 계획이다.
각 가정에서 보조금을 받아 태양광을 설치할 경우 500만원 내외의 초기 자금이 소요되고 유지관리에도 어려움을 겪어 왔다. 앞으로는 전담사업자가 태양광설비 설치에서 유지보수까지 모두 책임지고, 가정에서는 대여료만 지불하면 저렴한 가격에 정수기처럼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태양광 대여사업자가 도입된다.
이외에도 지난해 의무 공급량을 채우지 못해 올해로 연기한 물량과 올해 신규로 부과한 의무공급량을 합할 경우, 전체 의무공급량은 전년대비 70% 증가한 반면, 신재생 잠재 가능량은 크게 개선되지 않아 의무공급량 달성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이에 의무이행연기량을 ‘차년도 우선 이행방식’에서 ‘3년 이내 분할해 우선 이행’하는 방식으로 완화해 원활한 이행 여건을 조성할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활성화방안은 시행 2년차를 맞는 RPS제도의 이행력을 높이고 신재생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대책으로 신재생 분야의 대규모 신규투자를 창출하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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