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혜선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기업 투자 활성화와 기업환경 개선을 위해 개별 법령 속에 존재하는 기업활동과 관련된 포지티브 규제를 네거티브 규제방식으로 전환하거나 네거티브 규제방식에 준하는 수준으로 규제개선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업부는 지난 5월부터 국무조정실과 합동으로 소관 법령 중 기업활동 규제를 전수 조사해 네거티브 규제방식으로의 전환 또는 규제완화 가능성 여부를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해 왔다.
그 결과, 산업부 소관 기업 활동 관련 18개 법령의 124개 규제 가운데 8개의 규제를 네거티브 전환수준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또한 58개의 규제는 규제의 존치, 개선 필요성을 주기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재검토형 일몰규제로 지정하는 등 총 61개의 규제를 2014년까지 정비하기로 했다.
먼저, 현재는 경제자유구역 내 의료기관이 영위할 수 있는 부대사업으로 목욕장업, 관광숙박업, 국제회의업 등이 제한적으로 규정돼 있는 반면 여행업은 그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내년 상반기까지 경제자유구역 내 의료기관이 여행업도 겸업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저렴한 임대료(부지가액의 1%수준), 일괄행정서비스 등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할 수 있는 자격요건이 현재는 과거 3년간 매출액 대비 수출액 50% 이상이 기간이 1년 이상으로 제한돼 있다. 앞으로는 '30%이상'으로 완화해 기술 중심의 중소기업 등이 자유무역지역에 보다 쉽게 입주할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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