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정성길 기자] 전세수요의 매매 전환,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핵심 골자로 하는 8·28 전월세 대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국토부는 주택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해 11일부터 근로자·서민 구입자금, 민간 매입임대 자금,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요건을 대폭 완화해 지원한다고 10일 밝혔다.
우선, 근로자·서민 구입자금의 지원 대상을 부부합산 연소득 4500만원 이하에서 6000만원(‘13년 한시) 이하로, 대출 가능 주택도 3억원 이하에서 6억원 이하로 확대하고 호당 대출한도도 1억원에서 2억원으로 크게 완화했다.
지원 금리는 당초 연 4%에서 소득·만기별로 시중 최저금리 수준인 2.8~3.6%로 대폭 인하했다. 특히 다자녀 가구의 경우에는 우대금리가 적용돼 2.3~3.1% 수준으로 대출받을 수 있게 했다.
또한 당초 대출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주거용 오피스텔도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이 많이 거주한다는 점을 감안해 대출대상에 포함시키고 구입자금은 소득구간에 따라 3.0~3.5% 금리로 지원하며 대출만기는 거주 여부 확인을 위해 2년 단위로 하되 최장 20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지원요건도 완화해 연 2% 저리 전세자금이 지원되는 전세 보증금 한도를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기준 1억원에서 1억 20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 호당 대출한도도 당초 5600만원에서 8400만원으로 올렸다.이에 저소득층의 전세자금 마련 부담이 크게 경감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더불어 민간 임대주택 공급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임대사업자에 대한 매입임대자금 지원 금리도 당초 5%에서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3%로 인하했다. 또한 미분양 아파트로 한정되었던 지원대상을 기존 아파트로 확대하고 호당 지원한도도 수도권 기준 6000만원에서 1억 5000만원으로 확대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사업의 특성상 당장 충분한 물량을 공급하지 못하는 한계는 있지만 주택기금에는 일정 소득 이하 전체 무주택자·생애최초 주택구입자를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으니 본인의 여건에 맞춰 활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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