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재규 기자] 앞으로 장난감, 문구용품 등 어린이용품에 유해물질 사용이 엄격해진다. 환경부는 어린이 건강에 위해성이 큰 다이-n-옥틸프탈레이트(DNOP), 다이이소노닐프탈레이트(DINP), 트라이뷰틸 주석(TBT), 노닐페놀 등 4개 화학물질의 사용을 엄격히 제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사용·수입 제한되는 4개 물질은 위해성평가 결과 우선적으로 관리가 필요한 물질로서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2012년 9월 27일 어린이용품에 사용제한 규정을 고시한 바 있다.
DNOP, DINP는 딱딱한 플라스틱을 부드럽게 하거나 탄성용도(가소제)로 주로 사용된다. 어린이가 빨거나 손으로 만지는 등 피부 접촉에 의해 체내로 들어오게 되면 정자수 감소 등 생식독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TBT는 목재 제품 등의 부식 방지 용도로 사용되고 고농도 축적 시 성장 저해, 백혈구 감소 등을 유발한다. 노닐페놀은 잉크 성분 등으로 사용되고 장기간 노출 시 기형아 출산과 성조숙증 영향 등을 나타낸다.
점검결과 사용 금지 또는 사용제한 기준을 위반해 어린이용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과 함께 해당 제품의 판매 중지, 회수하도록 명령 할 수 있다.
[저작권자ⓒ 시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