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 본인서명사실 확인서의 발급수수료가 2015년까지 1통당 600원에서 300원으로 50% 인하된다.
안전행정부는 본인서명사실 확인서의 한시적인 발급수수료 인하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본인서명사실 확인제도는 지난해 12월 공·사적 거래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 본인서명사실 확인서의 발급수수료가 2015년까지 1통당 600원에서 300원으로 50% 인하된다.
안전행정부는 본인서명사실 확인서의 한시적인 발급수수료 인하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본인서명사실 확인제도는 지난해 12월 공·사적 거래관계에서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는 수단으로 활용된 인감증명 제도를 시대의 흐름에 맞게 개선한 것이다.. 안행부는 2015년까지 한시적으로 본인서명사실 확인서의 발급 수수료를 50% 낮춰 이 제도가 국민들의 생활 속으로 스며들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내거소 신고자가 본인서명사실 확인서 발급을 신청할 경우 국내거소 신고증만 제출해도 신분 확인을 할 수 있도록 간편화했다. 기존에는 내국인, 외국국적동포, 등록외국인의 경우 주민등록증이나 외국인 등록증 같은 하나의 신분증만으로 신분확인을 했으나 국내거소 신고자는 국내거소 신고증과 여권까지 제출해야 했다.
김기수 안행부 자치제도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제도 시행 이후 그간의 미비점을 보완해 안정적인 제도 운영과 이용률 제고를 위한 것이다”며 “인감증명제도와 선택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본인서명사실 확인제도가 국민들 사이에서 보다 많이 활용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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