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혜자 기자] 그동안 내부적으로만 관리하던 정책결정과 집행에 관여한 사람의 실명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공개된다. 안전행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11월 1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1998년 도입된 정책실명제는 지금까지 내부적으로만 전자결재시스템을 통해 모든 사업에 대해 관계자 실명을 동일한 방법으로 기록․관리해 왔었다. 앞으로는 주요 국정 현안, 대규모 예산 투입사업, 일정규모 이상의 연구용역 등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업들을 중점관리대상사업으로 선정해 추진내용과 관계자 실명을 기관별 홈페이지 정책실명제 코너에 공개하도록 했다.
또한 정책실명제에 대한 각 기관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높이기 위해 추진 실적을 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정책실명제의 대상과 범위 등을 구체화 할 수 있도록 자체적인 조례 나 규칙을 제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두었다.
김성렬 안행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은 “그동안 내부적인 관리 차원의 정책실명제에서 벗어나 국민적 관심이 높은 실질적인 정책·사업 위주로 사업 내용과 관계자 실명을 국민에게 공개해 투명성과 책임성이 한층 더 제고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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