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조안나 기자] 공원이나 약수터 등에 설치되는 야외 운동기구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제품과 설치에 대한 안전기준이 마련된다. 또한 어린이용 운동기구가 안전인증 없이 운동시설물로 판매되는 것을 방지하고, 운동기구 안전사고에 대해 보험을 적용 받을 수 있도록 손해보험 가입을 의무화 하는 방안도 같이 추진된다.
최근 지방자치단체들이 주민 복지를 위해 야외 운동기구를 설치하는 경우가 급증하고 있지만 안전기준이나 사후관리가 미비해 사고도 잇따르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야외 운동기구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안을 마련해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조달청과 각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야외 운동기구는 실내 운동기구와 달리 현행규정상 출고 전, 제품검사를 받아야 하는 안전관리 대상 공산품에 해당되지 않아 공인된 안전검사 없이 유통이 가능하다. 또한 운동기구를 설치할 때 지켜야하는 안전기준이 없어 기구가 위험한 곳에 설치되거나 기초공사가 부실하게 시공되는 등의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어린이용으로 제작된 운동기구는 관련 규정이 모호해 어린이 놀이기구로서 받아야 하는 안전인증 없이 운동시설물로 판매되고 있다. 야외 운동기구 시설물 사고에 대한 보험가입이 의무화 돼 있지 않아 이용자의 안전사고에 대한 피해보상도 미흡한 실정이었다.
권익위는 이와 같은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야외 운동기구를 안전관리 대상 공산품으로 지정하고 제품 과 설치 안전기준을 마련하도록 했다. 또한 정기점검, 관리자 연락처 게시 등 구체적인 관리기준을 마련하도록 했다. 특히 어린이용 운동기구가 어린이 놀이기구에 포함된다는 것을 명확히 규정하고, 이를 조달 계약에 반영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야외 운동기구 이용에 따른 안전사고 피해보상을 위해 운동기구 설치 시 손해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권고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 방안이 시행된다면 국민들이 안전하게 운동기구를 이용할 수 있게 되고, 비싼 운동기구가 설치 후 방치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어 불필요한 예산낭비도 막을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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