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평주연 기자] 보건복지부는 지난 5월 30일에 발표한 ‘안심(安心)보육 특별대책’과 관련해 6월 7일부터 8월 9일까지 2개월간 보조금 부정수급, 급식·차량 안전관리 미흡 등 어린이집 안심보육을 위협하는 대표 불법행위들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금번 특별점검은 민원사항과 보육통합정보시스템 등을 활용해 사전에 모니터링을 실시해 부정수급 등이 의심되는 어린이집 600곳을 선정해 복지부와 지자체가 합동으로 집중 점검했다. 특별점검 결과, 점검대상 600곳 중 216곳 어린이집에서 408건의 법령 위반사항을 발견했다.
주요 위반유형은 보조금 부정수급, 회계부적정, 교사배치기준 위반, 소홀한 급식관리, 보육교사의 건강검진․성범죄 조회 미실시, 안전관리 미흡 등이었다. 이번 특별점검 결과 부정수급, 회계 부적정 등 주요 위반사례는 대부분 5월 이전에 발생(93%)한 것으로 조사됐다.
복지부는 이번 특별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지도점검체계를 보다 효율화하기 위해 상시점검체계를 구축해 운영한다. 시설정보, 평가인증 결과의 세부사항, 보육비용, 특별활동 내용 등 어린이집 운영전반을 공개하고, 법 위반 시설에 대한 명단 공표를 추진할 계획이다. 어린이집 입소과정도 투명하게 관리되도록 입소대기 관리시스템을 올 11월 초부터 부산․제주 지역에 시범 도입하기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특별 점검 결과 적발된 어린이집은 위반 정도에 따라 시설 운영정지·폐쇄, 원장 자격정지, 보조금 환수 등 행정처분은 물론 해당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직원은 사법당국에 고발해 엄벌하도록 지자체에 통보했다”며 “부모-어린이집 간 담합으로 아동 허위등록 등으로 인한 부정수급 발생 시에도 해당 학부모와 함께 고발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시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