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오은경 기자]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법정 제도인 환경마크의 인증 범위를 확대하고 소요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고 8일 밝혔다.
주요내용을 보면, 성능과 원료 등 기존 인증제품과 유사한 파생제품의 범위를 확대해 제품 다변화를 도모하는 중소기업의 인증 부담을 줄이도록 했다. 파생제품은 인증 받은 기본제품과 기본 원료, 용도, 성능은 같고 디자인 등의 변화가 있는 제품이다.
별도의 시험분석 없이 서류검증 만으로 인증이 가능하도록 해 시간과 비용을 아낄 수 있게 했다. 주방세제, 인쇄용지, 복사기 등 소비자의 선호도가 높은 11개 품목에 대해 파생제품 인정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기업이 환경마크 인증을 취득하지 못한 제품을 개선해 다시 인증을 신청하는 경우, 해당 부결제품의 인증 절차를 대폭 간소시켜 기업의 경제적, 시간적 비용을 줄일 수 있도록 했다.
인증 부결제품의 재신청시 부결 항목 외의 시험결과를 인정하고 현장심사부터 시험분석까지 전체 과정을 다시 거칠 필요 없이 부결된 항목만 시험하고 분석하도록 변경했다. 이번 간소화 대상은 가구의 모서리 마감재로 사용되는 엣지(edge) 등 일부 품목이다.
이 밖에도 매출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에 대해 환경마크 인증 수수료를 대폭 경감하고, 환경성 분석시험 비용도 최대 절반까지 감면하는 등 환경마크 취득에 따르는 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시행중이다.
기술원은 지난 7월 31일부터 연매출액 30억 원 미만인 중소규모 업자에 대해 환경마크 연간 사용료를 전년도 총매출액 5억 원 미만 90%, 5억 원~10억 원 미만 70%, 10억 원~20억 원 미만 50%, 20억 원~30억 원 미만은 30%를 감면해 주고 있다.
또한 지난해 11월 환경분석센터를 설치해 목제가구, 사무용 칸막이, 벽지, 창호 등 중소기업의 일부 품목을 대상으로 환경성 시험분석 서비스를 타 분석기관 대비 약 30~50% 저렴하게 제공하고 있다.
기술원 관계자는 “기업들이 경제적인 부담 때문에 환경마크 인증을 포기하지 않도록 다양한 방법을 통해 지원하는 등 중소기업의 손톱 밑 가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시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