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해옥 기자] 앞으로 화장장이 없는 시·군 주민이 저렴한 요금으로 같은 생활권 내 시·군의 화장장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는 국민행복과 직결되는 생활서비스를 전국 어디서나 불편함 없이 향유할 수 있도록 주민의 실제 생활공간에 기반 한 ‘지역행복생활권 추진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지역행복생활권은 생활권별로 지역자원을 공동 활용하고 지역특성에 따른 맞춤형 지원을 통해 일자리는 물론 교육·문화·체육·복지서비스를 불편 없이 누릴 수 있도록 마련된 생활공간이다.
지역발전위원회는 생활권별 특성에 따른 차별화된 지원을 위해 3개의 생활권 유형을 제시했다. 인구 10만명 전후의 시·군 ‘농어촌생활권’, 중심도시 인구 50만~10만명 전후의 지역 거점기능을 수행하는 ‘도농연계생활권’, 50만명 이상의 대도시 또는 중소규모 도시가 연담 된 도시지역과 인근 시군으로 구성되는 ‘중추도시생활권’이 있다.
지역위는 지역행복생활권 가이드라인에서 주민생활과 관련된 사업 중 폐기물처리시설·화장장 공동 설치·운영, 생활권 내 학생 등하교 편의를 위한 학교군 조정, 도시병원 연계한 농어촌 의료여건 개선 등을 제시했다.
지역위는 지역발전정책의 컨트롤 타워로서 지자체에서 생활권을 구성하면 관련부처와 함께 생활권별 핵심프로젝트를 선정 후 사업 타당성 검토를 거쳐 예산에 반영할 계획이다. 내년에는 이미 정부 예산편성이 마무리된 만큼 생활권협력사업 예산 650억원을 통해 시범사업을 선정해 지원한다.
지역위 관계자는 “지역행복생활권이 구성되면 공공시설을 공동으로 설치 또는 활용하거나 지역문제에 대한 공동대응, 투자 등을 통해 지자체간 중복투자를 예방하고 경쟁력을 제고 할 수 있다”며 “주민입장에서는 기초인프라, 교육, 문화, 의료․복지 등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서비스를 기존 시군의 경계를 넘어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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