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장수진 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최근 불법적으로 크레인 게임기를 설치하거나 경품종류를 위반해 운영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한다는 언론보도와 관련해 교육부, 지방자치단체, 경찰청과 합동으로 집중계도와 단속을 올해말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는 크레인게임기 등에 대해 게임제공업으로 등록하지 않고도 영업소의 규모에 따라 콘도미니엄업, 영화상영관, 스키장업 등 대형시설은 5대, 기타 일반영업소는 2대까지 설치할 수 있다.
단속대상은 성인용품 등의 경품종류 또는 5천 원 이상의 경품 제공, 영업소 건물 밖 설치(이상 게임법 위반),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 설치(학교보건법 위반) 등이다.
문체부는 이번에 실시하는 집중계도를 통해 불법적으로 설치·운영되고 있는 크레인게임기의 자진 철거 및 시정 등 자체 정화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계도기간 내에 철거·시정되지 않은 크레인게임기는 강제 수거하고 영업자는 벌칙 등이 부여된다.
[저작권자ⓒ 시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