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전해원 기자] 안전행정부는 11월 18일부터 12월 6일까지 전국의 불법 운행 중인 승강기에 대해 일제점검에 나선다. 이번 점검은 안전행정부의 주관으로 지방자치단체와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이 합동으로 실시된다.
점검대상은 불합격됐거나 검사유효기간이 지나 운행이 금지된 승강기와 완성검사 등을 받지 않고 몰래 설치·운행하는 무적 승강기다. 검사불합격, 검사기한 도래, 검사연기신청 등의 경우 운행금지표지를 발부하고 운행이 금지됨을 안내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점검에서 운행사실이 발견되면 즉시 운행정지 명령 등 행정조치를 취하고 안전검사를 받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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