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김성일 기자] 산림청은 현재 국유지에서 구축, 활용중인 ‘산림ICT 서비스’를 사유지에서도 활용 가능하도록 관련 프로그램 ‘민간 개방 공유 계획’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산림ICT 서비스는 조림과 벌채 등 숲가꾸기사업을 포함한 산림자원 보호 및 경영 전반에 대한 현장 업무 효율화를 위해 도입된 ‘모바일 기반의 스마트워크 구현 서비스’를 말한다.
앞서 말한 ‘생산재 검척작업’의 경우, 생산목재를 직접 재고 수기로 기록하던 기존의 방식을 탈피해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고 생산재검척 전문요원에게 사진을 전송하면, 그 결과 값을 다시 이메일로 송부 받아 현장 작업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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