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해옥 기자] 보건복지부는 금연구역 확대 1주년을 맞아 11월 1일부터 8일까지 일주일간 전국 150㎡이상의 PC방, 호프집, 음식점 등 공중이용시설 4만 9,955개 업소를 대상으로 전국 금연합동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일제점검에서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다 적발돼 과태료 처분을 받은 위반자는 633명으로 총 7822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금연구역지정표시 위반과 흡연 적발건수가 가장 많은 곳은 PC방으로 대형빌딩, 터미널, 청사, 대학교 순으로 나타났다, 호프집·식당에서의 단속건수가 가장 낮아 음식점 내 금연이 정착돼 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7월 1차 단속 결과와 비교해 보면, 전체 적발 건수는 큰 차이가 없었으나 서울 지역, 광역시 등 대도시의 업소가 줄어든 반면 지방 중소도시의 위반 적발 건수가 높았다.
복지부가 서울의료원 건강환경실에 의뢰해 실시한 ‘금연구역 시행 전후 공기질비교연구’에 따르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음식점·호프집의 실내 PM2.5 농도가 정책 시행 전보다 41% 낮아져 공기질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PM2.5는 공기역학적 직경이 2.5㎛이하인 입자로 흡연 시 담배연기로 인해 다량 발생해 간접흡연 지표물질로 이용된다.
이와 함께 지난 10월 23일부터 29일까지 서울시 거주 성인 1140명을 대상으로 대상자의 특성, 흡연여부, 간접흡연노출, 실내 금연정책 시민 의견 조사를 실시했다. 설문참여자의 25.7%인 295명이 흡연자였고 74.3%인 848명이 비흡연자였다.
조사결과를 보면, 7월부터 시행한 45평 이상의 식당의 흡연 전면 금지에 대한 내용은 79.2%가 인지하고 있었고 이중 비흡연자는 75.2%, 흡연자의 90.5%가 알고 있었다. ‘같은 조건이라면 반드시 금연식당에 갈 것이다’라고 응답한 비흡연자는 42.9%, 흡연자는 7.8%였고 ‘가능하면 금연식당에 갈 것이다’라고 응답한 비흡연자는 44.8%, 흡연자는 32.2% 였다.
간접흡연에 가장 많이 노출되는 장소는 길(대로) 42.0%, 건물(빌딩) 앞13.8%, 식당 및 호프집 13.7%, 직장 12.5%의 순이었다. 다른 사람의 담배 냄새를 맡는 것으로 인한 불편함을 ‘매우 많이 느낀다’는 비율은 44.3% 였고 ‘많이 느낀다는’ 26.6% 였다.
효과적인 금연정책 방안에 대한 의견은 흡연자는 금연구역확대(21%), 미성년자의 담배판매 강력단속(19%), 담배값 인상(18%) 라고 응답했다. 비흡연자는 담배 값 인상(31%), 금연구역확대(26%), 금연 의무 위반 시 과태료상향(20%)이라고 응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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