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김경희 기자] 여행사와 관광통역안내사 간의 공정한 거래질서 정착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여행업협회, 한국관광통역안내사협회가 함께 마련한 관광통역안내사 표준약관이 11월 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최종 승인·확정돼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현행 관광진흥법에 따라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여행업자는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을 가진 사람을 관광통역안내에 종사하게 해야 하지만, 여행사와 관광통역안내사 간의 표준화된 계약서에 의한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아 거래의 안전성과 투명성에 따른 관련 분쟁이 계속돼 왔다.
이번에 마련된 표준약관을 보면, 여행사는 관광통역안내사에게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쇼핑과 옵션상품 판매를 강요하거나 관광통역안내 업무에 대한 대가의 지급을 지연하는 행위 등을 하지 못하도록 했다. 관광통역안내사는 업무활동 중 임의로 업무를 중단하거나, 관광일정을 조정 또는 변경하는 행위 등을 하지 못하도록 해 분쟁의 책임소재를 명확히 했다.
또한 여행사와 관광통역안내사간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과 쇼핑이나 옵션상품 판매에 따른 수익 분배, 외국인 관광객의 불만에 따른 책임소재 등을 균형 있게 규정해 관광통역안내 업무와 관련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기로 했다.
문체부 관계자는 “관광통역안내 표준약관 제정으로 여행사와 관광통역안내사 간의 불공정 거래로 인한 분쟁이 감소되고,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관광통역안내 서비스의 질적 수준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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