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성애 기자] 국민의 88%는 층간소음으로 스트레스를 받은 적이 있고 54%는 층간소음으로 이웃과 다툰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110정부민원안내콜센터가 11월 7일부터 22일까지 국민 3,040명을 대상으로 110콜센터 블로그와 페이스북을 통해 ‘너의 발소리가 들려’라는 주제로 실시한 층간소음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88%가 층간소음으로 스트레스를 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세부적으로 층간소음 스트레스를 받은 응답자가 79%, 잦은 항의로 인한 스트레스를 받은 응답자가 9%를 차지했다. 응답자의 54%는 층간소음으로 인해 이웃과 다툰 경험이 있었는데 말싸움(44%), 보복(7%), 몸싸움(3%)순으로 조사됐다.
응답자들이 거주하고 있는 형태에 따라 아파트 거주자 93%, 오피스텔 거주자 91%, 연립·빌라 거주자 88%, 기타 거주자 82%, 단독주택 거주자의 52%가 층간 소음으로 인한 스트레스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응답자들은 층간소음 스트레스 발생원인으로 아이들의 뛰는 소음(36%), 가전제품 등의 사용 소음(18%), 어른이 걷는 걸음(16%), 악기연주(9%), 문 여닫는 소음(9%) 등을 지적했다.
층간소음이 발생했을 때 응답자들은 층간소음을 참는다(46%), 방문 후 부탁을 한다(25%), 경비실에 알린다 (19%), 방문 후 항의한다(7%)고 답했다. 이어 경찰이나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 신고하는 비율은 1% 미만으로 나타났다.
응답자들은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기준 강화(40%), 생활예절 홍보강화(20%), 공동주택 자율규정 마련(13%), 벌금․과태료 등 처벌 강화(10%), 유치원과 초등학교 저학년을 대상으로 층간소음 예방교육(9%), 환경분쟁조정위원회 및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의 화해조정 서비스 강화(8%)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올 10월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인정’ 및 ‘관리기준과 주택건설공사 감리업무 세부기준’을 관보에 고시하고 내년 5월 7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그러나 기존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을 줄이기 위해서는 공동주택 생활수칙 홍보 및 예방교육 강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홍철호 110정부민원안내콜센터장은 “국민불편, 빈발민원 상담사례와 사회적 이슈에 대한 설문조사 분석을 통해 국민의 생생한 목소리가 신속하게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과 정책 환류 기능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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