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내년 3월부터 택시에 에어백 설치가 의무화되고, 무사고 기간에 따라 안전운행 교육 시간이 차등 적용된다. 국토교통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내년 1월 20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일반택시와 개인택시 운송 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에 에어백 설치 의무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에어백을 설치하지 않은 사업자는 사업 일부정지 또는 과징금 180만원을 부과 받게 된다. 에어백 설치 의무규정 1차 위반 시에는 30일 처분, 2차 60일, 3차 90일의 사업 일부정지에 처한다.
또한 국가, 지자체로부터 지원받은 보조금·융자금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한 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근거를 마련해 보조금 집행에 투명성을 높이도록 했다. 이와 함께 운수종사자의 무사고 기간에 따라 안전운행 교육 시간이 차등지원 된다.
이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입법예고기간 동안 우편이나 팩스,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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