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홍선화 기자] 50년 만에 공직사회에 ‘기능직’이 사라지고 비서․비서관 등 정치적 임명직위를 제외한 별정직이 모두 일반직으로 통합된다. 안전행정부는 공무원 직종을 6개에서 4개로 통합 간소화 하는 내용의 ‘국가․지방공무원법’이 12일 전면 시행된다고 밝혔다.
기능직은 1963년 전화교환·수리, 인쇄, 타자 등의 업무를 담당하기 위해 신설됐고 행정환경 변화에 따라 직렬이나 계급체계 등이 조정돼 왔다. 최근에는 과거에 필요했던 기능적 업무영역이 축소·변경되고 사실상 일반직과 유사한 행정실무를 담당하는 경우가 많아서 기능직 직종이 폐지되고 일반직에 통합된다.
별정직은 점차 일반직과 유사하게 채용되고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별정직이 많아져서 직종 간 경계가 모호해진 문제가 있었다. 이번 직종개편에 따라 본래 취지에 부합하는 비서․비서관은 별정직으로 존치되고, 그 외의 직위들은 업무성격에 따라 일반직 내에 신설되는 전문경력관 또는 종전 일반직 유사직렬로 전환된다.
계약직은 기간을 정해 근무하게 하는 임용의 형태로 직종 구분에 맞지 않아 폐지하되 전문성이 요구되는 직위에 일정 기간 근무하는 공무원 제도는 계속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일반직 내에 ‘임기제’ 제도를 신설해 전환된다. 임기제 공무원이 되면 사무관·주사 등 일반직과 동일한 직급명칭을 쓰게 되고 임기 동안 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면직이 불가능해지는 등 신분보장이 강화된다.
유정복 안행부 장관은 “이번 공무원 직종의 전면 개편에 따라 향후 인사운영의 효율성이 제고되고 그간 일반직과 유사한 업무를 하면서 직종이 다른 소수직종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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