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평주연 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12일 청소년이용가(전체 이용가, 12세 이용가, 15세 이용가) 온라인 게임물의 민간등급분류 기관으로 ‘게임문화재단’을 지정했다.
게임물의 창의성을 높이고 민간의 자율성 강화를 위해 추진된 이번 민간등급분류기관 지정은 2012년부터 시작됐고 2012년 7월과 9월 2차례에 걸친 공고와 심사 결과 적격기관을 찾지 못한 바 있다.
올 10월 3차 공고 결과, 게임문화재단이 단독으로 신청했고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두 차례에 걸쳐 신중하고 엄격한 심사를 실시했다. 심사위원회는 신청기관의 조직구성, 업무시설과 시스템, 재정 등 다양한 분야를 심사했고 민간등급분류 업무를 제대로 수행될 수 있는지 여부 또한 주요하게 검토했다.
문체부는 2011년 10월 청소년 이용가 모바일 게임물의 등급분류기능을 민간으로 위탁한 바 있다. 이번 지정으로 그 대상이 청소년 이용가 온라인 게임물로 확대돼 게임물의 민간 자율등급분류가 본격 진행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향후 민간등급분류기관은 곧 출범할 게임물관리위원회와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 위탁계약을 체결하게 되고 빠르면 2014년 2월부터 시범적으로 그 기능을 수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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