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조은희 기자] 보건복지부는 어린이집 특별활동 실시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일정세대 이상의 공동주택단지를 국공립어린이집 우선설치 지역으로 포함할 수 있도록 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내년 2월 14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동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로 밝혔다.
우선, 어린이집에서 특별활동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령으로 규정한 양식에 따른 동의서를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반드시 받도록 의무화 한다. 특별활동을 실시하는 경우, 특별활동을 참여하지 않더라도 대체프로그램이 제공된다는 사실을 보호자에게 반드시 알리도록 했다.
특별활동 실시 시간대는 12시부터 18시까지, 그 대상은 24개월 이상의 영유아로 보다 구체화했다. 다만, 18개월 이상 24개월 미만의 영유아가 생후 24개월 이상의 영유아와 같은 반에 편성돼 당해 보호자가 특별활동 실시를 먼저 요청하는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실시할 수 있다.
또한 국공립어린이집을 우선 설치할 수 있는 지역을 농어촌, 저소득 밀집지역 등 취약지역 뿐 아니라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단지까지 확대한다. 이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지역을 선정하는 경우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단지도 고려 대상에 포함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어린이집의 특별활동에 관한 체계가 정비되고 부모 동의를 의무화함에 따라 어린이집에서 보다 양질의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부모의 선택권이 강화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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