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조은희 기자] 앞으로 금융감독원·지방자치단체와 금융기관 사이의 체납자 등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요구와 제공이 온라인으로 이루어져 관련 업무의 신속성과 효율성, 보안성 등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안전행정부, 금융감독원, 금융결제원과 244개 지방자치단체, 신한·우리·하나·국민·우정사업본부 등 17개 은행들은 16일 ‘금융거래정보 요구 및 제공 전산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하기로 상호합의하고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안전행정부, 금융감독원, 금융결제원, 은행 등이 협의체를 구성해 전산화를 위한 표준화 방안을 마련하고 전산화 기본 설계서 작성 등의 개발 분석 과정과 개발착수와 테스트 등의 과정을 거쳐 2015년 4월부터는 ‘금융거래정보 요구 및 제공 전산시스템’이 운영될 예정이다.
은행을 대표해 참석한 서진원 신한은행장은 “은행 측에서도 전산화를 통해 업무효율성이 크게 증진되고 고객정보를 보다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으므로 도움이 되는 측면이 크다”고 말했다.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은 “체납자 등에 대한 정보제공 요구자와 제공자 모두에게 이득이 되는 금융거래정보 전산시스템이 성공적이고 안전하게 구축돼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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