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홍선화 기자] 화장품으로 생기는 부작용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고 이미 발생한 피해는 추가 확산되지 않도록 화장품 리콜제도 개선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소비자 안전을 위한 화장품 리콜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관계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권고했다.
이번 개선안을 보면, 결함 있는 화장품은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회수·폐기를 할 수 있도록 화장품 관련 법령에 자진리콜 제도 근거규정을 도입하도록 했다. 또한 화장품 품목의 특성과 유통구조에 맞는 리콜정보 공시방법을 마련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소비자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에 리콜정보를 의무적으로 게시하도록 하고 게시물 공개마감 시한과 관련한 설정기준도 마련하도록 했다.
구체적인 사진이나 그림을 추가한 리콜 통지문 표준서식을 마련하도록 해 소비자들이 리콜정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시켰다. 이외에도 담당자와 사업자가 업무에 참고할 수 있는 화장품 리콜 세부 업무처리지침, 리콜 대상 화장품의 실현 가능한 회수계획량, 회수량 산정 기준, 회수 의무 사업자가 회수를 적정하게 수행했는지의 여부를 검증할 수 있는 회수효율성 검증기준도 마련하도록 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 방안이 이행되면 결함 있는 화장품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고, 소비자가 안심하고 화장품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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