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재규 기자] 국토교통부는 최근 조사한 자료를 인용해 공항 실내미세먼지(PM10) 농도는 올해 평균 25.7㎍/㎥로 법적 기준치인 150㎍/㎥에 비해 매우 양호하게 관리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산화탄소는 504.0ppm(법적기준은 1000 이하), 일산화탄소는 0.7ppm(법적기준은 10 이하)로 조사돼 이용객들이 쾌적한 환경 속에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발암물질인 포름알데히드(HCHO)의 경우 30.4㎍/㎥로 측정돼법적 기준치인 100㎍/㎥에 비해 상당히 양호한 편이었다. 이는 연간 9천만 명에 이르는 이용자가 드나드는 공항의 실내공기를 보다 엄격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아래, 그동안 꾸준히 조사하고 대처해 온 결과로 보인다.
국토부는 실내공기를 좋은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 노후 된 공조시설을 교체하고, 미흡한 점을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현장지도 하기로 했다.
내년부터 미세먼지 외에 이산화탄소, 포름알데히드, 일산화탄소 등 추가로 3개 항목의 측정횟수를 연 1회에서 4회로 강화하는 ‘공항 환경관리 기준’에 따라 실내 공기질을 더욱 철저히 관리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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