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조윤희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진천군이 법률적 절차이행 없이 단순히 ‘진천농다리’를 관광명소로 만들기 위한 행정내부계획만을 근거로 개인 소유 땅의 건축신고를 거절하는 것은 정당성 내지 객관성이 결여돼 부당하다고 진천군에 의견표명을 했다.
충북 진천군 문백면 구곡리 인근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민원인은 음식점을 짓기 위해 진천군에 건축신고를 했지만 진천군은 ‘진천농다리’를 관광자원으로 개발하는 사업이 공익목적으로 이미 진행돼 있다. 또한 사업계획상 민원인의 땅이 주차장으로 계획돼 있어 개인 소유의 땅이라고 해도 건축신고를 제한할 수 있다며 이를 받아주지 않았다.
이에 민원인은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데 진천군이 건축신고를 받아주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지난 7월 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권익위는 진천군이 추진하는 ‘진천농다리’ 관광명소화 사업은 법률적 절차를 진행해 확정한 사업이 아니고, 건축신고를 제한할 수 있는 도시계획시설이나 용도지구․구역이 지정돼 있지 않아 사실상 건축신고를 제한할 법률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민원인의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공익목적의 사업이라 해도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행정내부계획만으로 개인 사유지의 사용을 함부로 제한해서는 안 된다”며 “허가관청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자인 국민들이 더 이상 비슷한 고충을 겪지 않도록 하기위해 의견을 표명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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