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노래연습장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완화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령’ 개정안을 24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우선 문체부는 주류를 판매한 노래연습장에 대한 영업정지처분을 과징금처분으로 전환할 수 있게 함으로써 업계의 생존기반을 보호할 계획이다. 현행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령’에서는 노래연습장 내 주류 판매에 대한 제재처분으로 영업정지만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장기간 영업정지에 따른 영업 손실을 감당하지 못하고 폐업하는 영업소가 늘어나 그간 업계에서는 지속적으로 과징금 전환을 요구해 왔다. 앞으로는 노래연습장 업주가 주류 판매로 얻는 불법적인 이익은 박탈하되 영업은 계속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그간 업계에서 강하게 요구해 온 노래연습장에서 접대부를 요구한 손님도 처벌하는 규정에 대해서는 그 필요성은 인정되나 접객행위를 받는 손님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고 접객 손님을 처벌하는 것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아직까지는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판단에 따라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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