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세리 기자] 내년 1월부터 환자의 연간 의료비(비급여제외) 중 일정한도 이상에 대해서는 전액 되돌려주는 본인부담상한제의 기준금액이 소득 수준에 따라 더 세분화돼 저소득층의 기준금액이 낮아지고 의료비 부담이 최고 60%(최저등급기준)까지 낮아지게 된다.
이번에 시행되는 본인부담상한제 기준금액 조정은 저소득층의 상한액은 낮추고 고소득자의 상한액을 높이도록 조정하는 것으로 현행 3단계 기준을 7단계로 세분화 했다. 이에 현행 200만원~400만원의 상한금액이 120만원~500만원으로 개선됨으로써 저소득층과 중산층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소득이 가장 낮은 하위 10%는 상한액이 20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낮아지고, 소득이 가장 높은 상위 10%는 상한액이 4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높아진다.
<본인부담상한제 개선 방안>
소득 구간 |
본인부담 상한액 | |
현행 (3단계) |
개선 (7단계) | |
1분위 |
200만원 |
120만원 |
2분위 |
150만원 | |
3분위 | ||
4분위 |
200만원 | |
5분위 | ||
6분위 |
300만원 |
250만원 |
7분위 | ||
8분위 |
300만원 | |
9분위 |
400만원 |
400만원 |
10분위 |
500만원 |
또한 2015년부터는 고정금액으로 정해져 있던 본인부담상한액은 매년 ‘전국소비자물가지수변동율’을 적용(최대 5%)해 경제환경 변화에 탄력적으로 연동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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