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박미라 기자] 한부모가족 아동이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취학 중인 경우 아동의 연령기준이 병역의무 이행 기간만큼 연장된다. 여성가족부는 병역의무 복무기간을 한부모가족 보호 아동연령에 가산하도록 하는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한부모가족 지원대상 ‘아동’의 범위를 만18세 미만으로 하되 자녀가 취학 시에는 22세 미만까지로 지원하고 있다. 이로 인해 병역의무복무를 마치고 22세가 넘어 복학하는 경우,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에서 제외되고 한부모가족에게 지원되는 대학장학금 등 추가적 혜택이 중지되는 불이익이 있었다.
이번 개정안에는 한부모가족의 복지증진을 위해 복지급여 압류방지 전용통장 개설과 청소년 한부모의 자산형성제도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한부모 가족의 복지 급여를 보호대상자 명의의 복지급여수급계좌로 입금하고 동 계좌는 압류할 수 없도록 개정했다.
여가부 조윤선 장관은 “이번 법률 개정으로 군 복무 후 복학하는 4,000여 가구의 한부모가족이 대학장학금 등 학업 지원을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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