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앞으로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벽체의 접합부위나 난방설비가 설치되는 공간의 창호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결로 방지 성능을 갖추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결로 방지를 위한 설계기준’을 제정·고시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실내온습도와 외부 온도의 여러 조합에 따라 해당 부위에 결로가 발생하는 지 여부를 알게 해 주는 지표인 온도차이비율(TDR) 값이 설계 시에 갖추어야 할 최소 성능기준으로 도입된다.
입주자가 온도 25℃, 습도 50% 이하로 생활하는 조건에서 바깥 온도가 -15℃ 이하로 떨어지는 않으면 결로가 발생하지 않는 온도차이비율 값(0.28)을 기준으로 했다. 온도차이비율 값을 창, 출입문, 벽체접합부 등의 부위별과 지역별로 차등화 했다.
이에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려는 사업주체는 제시된 부위별, 지역별 TDR 값에 적합하도록 재료, 두께 등의 사양을 정해 창호, 벽체 등의 설계를 해야 하고 사업계획승인 신청 서류에 부위별 TDR 값에 대한 평가기관의 평가서를 첨부해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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