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허은숙 기자] 보건복지부는 28일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등에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9개 요양기관의 명단을 공표했다. 이번에 명단이 공표된 요양기관은 총 9개 기관으로 의원 5개, 치과의원 1개, 한방병원 1개, 한의원 2개다.
공표내용은 요양기관명칭, 주소, 대표자성명(법인의 경우 의료기관의 장), 위반행위 등으로 보건복지부를 비롯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관할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와 시·군·자치구 및 보건소 홈페이지에 내년 6월 27일까지 6개월 동안 공개된다.
이들 요양기관은 실제 환자를 진료하지도 않고 진료한 것처럼 꾸미는 방법 등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진료비를 거짓으로 청구한 기관이다.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원 이상 또는 거짓청구 금액의 비율이 100분의 20 이상인 기관들이다.
복지부는 향후 거짓․부당청구 의심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더욱 강화하고 적발된 기관은 행정처분을 엄격히 집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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