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홍선화 기자] 장애인연금 지급대상자 선정 기준액이 10만원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1월부터 장애인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을 10만원 인상한다고 밝혔다.
이에 기존 58만원에서 68만원으로, 부부 기준 92만 8천원에서 108만 8천원으로 16만원 상향조정된다. 이렇게 되면 연금 지원 대상자는 소득하위 63% 수준 이하인 32만 7천명까지 늘어난다.
또한 장애인연금 소득산정 시 적용되는 기준 중 상시근로소득의 기본공제를 올해 45만원에서 내년에는 48만원으로 확대한다. 공적이전소득 중 제외되는 소득에 실업급여를 포함해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이 보다 많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는 중증장애인의 경제적 안정지원 확대를 위해 장애인연금 대상 확대와 급여 인상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장애인연금법 개정안을 11월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내년 하반기 중 장애인연금 수급권자 선정기준액을 추가 조정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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