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해옥 기자] 가정 내 훈육으로 치부되던 아동학대를 중대한 범죄로 인식하고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법무부와 보건복지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및 피해아동 보호절차를 대폭 강화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 및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대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안이 지난 12월 31일 의결됐다고 밝혔다.
아동학대 처벌 특례법에는 ‘아동학대치사’, ‘아동학대중상해’ 및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 등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이 신설된다. 아동학대치사죄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을 받는다.
아동학대중상해 및 상습 아동학대행위자가 친권자인 경우 검사는 친권상실을 청구해야 한다. 아동학대를 ‘알게 된 경우’ 외 ‘의심이 있는 경우’에도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미신고 시 과태료가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된다.
아동학대 현장출동 시 응급조치 후 학대행위자에 대한 임시조치의 근거규정을 마련해 친권 제한·정지 등 임시조치를 통해 피해아동을 신속하게 보호할 수 있게 된다. 피해아동에 대한 응급조치 결과서를 토대로 계모에 대한 격리, 접근금지, 친권행사 제한, 상담위탁 등으로 임시조치 된다.
또한 종래 성폭력범죄에 대해서만 적용되던 피해자 국선변호사와 진술조력인 제도가 아동학대범죄에서도 도입된다. 진술조력인은 형사절차에서 13세 미만의 아동 또는 장애인인 범죄피해자의 의사소통을 중개해 보조해 주는 전문가다.
경찰관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이 피해아동을 보호시설이나 의료기관에 인도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인수를 거부하지 못하게 된다. 아동학대 관련 보호시설 또는 의료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아동의 인수를 거부할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학대 피해아동의 원활한 취학과 사생활 보호를 위해 주소지 이외의 지역에서 취학할 수 있도록 해 학대행위자의 접근을 차단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는 집행종료·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 동안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교, 아동복지시설 등 아동관련 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아동관련 기관이 직원 채용 시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을 확인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자를 해임하지 않을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저작권자ⓒ 시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