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혜선 기자] 새해 1월 1일부터 도로명주소가 법정주소로 전면사용된다. 도로명주소는 위치 찾기와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지난 1997년부터 도입돼 2011년 7월 29일부터 지번주소와 병행해 사용돼 왔다.
새해부터는 모든 공공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업무를 처리해야 하고 국민들도 전입·출생·혼인·사망신고 등 민원을 신청할 때 도로명주소를 사용해야 한다.
다만, 일상생활에서 도로명주소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해서 과태료를 내거나 하지는 않지만 도로명·지번주소의 혼용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감안해 도로명주소로 일원화 해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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