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평주연 기자] 올해부터는 임대차 계약 등에 필요한 주민등록 전입세대 열람을 전국 읍면동 어디에서나 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범죄경력 조회서나 사건사고확인서 같은 경찰 민원서류 26종도 온라인으로 발급 받을 수 있게 된다. 안전행정부는 올해 국민생활과 밀접한 민원제도 중 달라지는 주요 제도를 발표했다.
우선 1월부터 자동차세 등 지방세 환급금이 발생할 경우에 즉시 돌려받을 수 있도록 납세자가 시군구청에 환급 계좌번호를 사전에 신고해 둘 수 있게 된다. 또한 지방세 납부 확인서를 지방세를 부과한 자치단체에 가지 않고도 가까운 시군구청과 읍면동에서 팩스민원으로 교부받을 수 있다. 전국에 흩어진 지방세 체납액을 납세자가 해당 자치단체에 일일이 문의하지 않아도 가까운 시군구청에서 체납 내역을 한 번에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이외에도 자동차 팔 때 인감증명서에 매수자 실명 기재 의무화, 주민등록 전입세대 열람이 전국 읍면동 어디에서든 가능, 국내거소신고자가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신청 시 여권 불필요, 별도 신체검사 없이 징병신체검사결과로 운전면허 적성검사 등이 가능하다.
김성렬 안행부 창조정부전략실장은 “앞으로도 국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민원제도를 중심으로 국민불편이 없도록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시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