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해옥 기자] 지방의회의원 상당수가 업무추진비를 자신의 자택 인근에서 의정활동 외 용도로 사용하거나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2개월에 걸쳐 전국 17개 광역의회 중 서울시, 부산시, 인천시, 강원도, 제주시 등 8개 의회를 표본 선정해 이행실태를 점검한 결과를 7일 발표했다.
분석 결과, 지방의원들 중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들에게만 지급되는 업무추진비의 대부분이 식사비용(67%)이었다. 이어 선물(17%), 경조사(6%), 현금격러(5%) 등으로 사용됐다.
일부 의원은 업무추진비 예산의 본래 목적인 소속 의회나 상임위원회 운영과는 관계없이 자신의 자택 인근에서 사적 활동을 위해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식사 집행 내역에서 법인카드 자택 인근 사용건수가 가장 많은 곳은 서울시 703건, 전남도 397건, 제주도 397건 등이었다.
업무추진비 법인카드를 사용이 금지된 노래방, 카페, 유흥주점 등에서 23시 이후인 심야시간에 사용한 사실도 적발됐다.
6개 의회는 각 1,000∼4,600만원의 업무추진비를 사용해 명절선물(설·추석)과 격려품 명목으로 고가의 선물을 구매해 동료 의원, 의회 사무처 직원 등과 사용했다. 이외에도 의원과 사무처 직원의 입원 위로금을 과도하게 집행하거나 경조비 집행대상이 아닌 의원 형제 사망, 퇴직 직원 장모상 등에까지 업무추진비로 경조비를 부적절하게 집행한 경우도 있었다.
권익위는 이번 점검을 통해 확인된 행동강령 위반사항을 해당의회에 통보해 위반자에 대해 부당하게 집행된 업무추진비는 환수하고 재발방지 개선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또한 전국 244개 지방의회에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통보해 의회 스스로가 의원 행동강령을 준수해 공정하고 투명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권익위 관계자는 “지방의회는 ‘의회별 의원 행동강령’을 제정해야 하지만 현재까지 총 244개 중 기초의회 50곳만이 운영하고 있을 뿐 17개 광역의회 중 조례를 제정한 곳은 전무한 실정이다. 지방의원 스스로가 청렴성 제고를 위해서는 ‘의회별 의원 행동강령’ 조례를 조속히 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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