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혜자 기자] 밀폐구조의 영업장 간이 스프링클러설비 설치가 의무화된다. 소방방재청은 2012년 5월 부산 시크노래주점 화재사고를 계기로 지상층에 있는 밀폐구조의 영업장에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고, 불법 실내장식물에 대해서는 교체 또는 제거명령 할 수 있도록 하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2015년 1월 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지상층에 있는 밀폐구조의 영업장은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설치, 법령의 기준을 위반해 설치한 실내장식물에 대해 교체 또는 제거 명령권 신설, 영업장의 내부구획 시 불연 재료를 사용토록 하고 단란주점, 유흥주점과 노래연습장은 천장(반자) 속까지 구획토록 해 화재 시 영업장 전체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도록 한다.
다중이용업주의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관할 세무관서 장에게 필요한 과세정보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안전시설 등 설치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개정·공포된 법률은 2015년 1월 8일부터 시행된다.
[저작권자ⓒ 시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