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해옥 기자] 국토교통부는 올 7월부터 인·허가 등을 받아 시행하는 계획입지사업에 대해 개발부담금을 1년간 한시적으로 감면 또는 면제 한다고 밝혔다.
이번 한시적 감면대상인 계획입지사업은 택지개발(주택단지 포함), 산업단지, 관광단지, 물류단지, 교통물류단지, 도시개발사업과 체육시설 부지조성사업 등이다. 수도권은 50%감면하고 비수도권은 100% 면제한다.
또한 개발부담금 부담률은 현재 25%로 균일하나 앞으로는 계획입지사업은 20%로 하향조정 한다. 부담금을 고지일로부터 납부기한인 6개월 보다 빨리 납부할 경우 시중은행 정기예금 이자율만큼 환급해 준다. 납부연기와 분할납부 유예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가산금을 폐지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발부담금 한시적 감면이 시행될 경우 부동산 경기침체현상을 극복하고 경기를 활성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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