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평주연 기자] 앞으로 대부분의 지방세외수입과 환경개선부담금을 고지서 없이도 전국의 가까운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이나 인터넷에서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게 된다.
안전행정부는 전국 지방자치단체(244개), 국내 은행(22개), 신용카드사(14개) 그리고 금융결제원 등과 협업을 통해 14일부터 ‘간단e납부’ 서비스를 지방세에 이어 1,750여개의 지방세외수입과 환경개선부담금까지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간단e납부’는 현재 지방세를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는 납부 편의서비스로 납부고지서 없이도 전국 어디서나 은행 현금입출금기, 인터넷뱅킹, 위택스, 인터넷 지로 등에서 현금과 신용카드로 조회·납부 할 수 있는 서비스다.
지금까지 지방세외수입, 환경개선부담금은 납부고지서를 가지고 은행 창구나 공과금수납기에서 납부해야 했었다. 앞으로는 납부고지서가 없어도 통장, 신용(현금)카드만 있으면 은행의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조회·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거주 지역에 상관없이 전국 모든 은행에서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외수입과 환경개선부담금을 납부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거주 지역별로 납부 가능한 은행이 정해져 있어 다른 지역의 지방세외수입, 환경개선부담금을 내는 불편이 있었다.
이와 함께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만 제공되던 신용카드 납부, 인터넷 납부서비스가 전국적으로 확대돼 지방자치단체별 납부 서비스 편차를 해소할 수 있게 됐다. 이에 국내 모든 신용카드를 사용해 수수료 없이 납부할 수 있고 신용카드에 적립된 포인트로도 납부가 가능하다.
아울러 지방세외수입 중 아직 ‘간단e납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주·정차위반 과태료, 교통유발부담금, 상·하수도요금과 건설 인허가 관련 부담금도 내년까지 서비스가 확대된다. 이렇게 되면 모든 지방세외수입을 ‘간단e납부’ 서비스를 이용해 조회·납부할 수 있게 된다.
이주석 안행부 지방재정세제실장은 “내년까지 ‘간단e납부’ 서비스를 주․정차위반 과태료, 교통유발부담금, 상·하수도요금, 건설 인허가 관련 부담금까지 확대하는 등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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