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조은희 기자] 암환자에게 줄기세포 치료가 특효라고 속여 불법 시술해 주고 수억 원을 챙긴 업자가 검찰에 송치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6월 골수암 환자에게 줄기세포로 치료해 주겠다고 현혹하고 있다는 공익침해행위 신고를 접수받아 이를 경찰청으로 넘긴 결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됐다는 내용을 최근 통보받았다.
권익위에 신고 된 사건은 해당 업자가 일본에서 개발한 줄기세포 백신을 시술하면 암을 치료할 수 있다고 속여 10여명의 암환자에게 불법 시술해 주고 3억 원을 받았다는 의혹이었다. 줄기세포 상품 2개에 총 시술비용이 6천 6백만 원으로 확인됐다.
조사결과에 의하면, 해당 업자는 환자 모집을 위해 백화점 화장품 매장에서 고객을 회유해 시술비를 결재하게 하고 요양병원 직원을 통해 환자를 소개받았다. 또한 환자의 혈액을 채취한 후 시술 비용으로 수천만 원 등을 요구했다. 줄기세포 시술을 받은 암환자는 시술 후 3주 만에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권익위 관계자는 “최근에 신의료 기술로 평가받지 못한 줄기세포 시술이 마치 암에 특효가 있는 것처럼 의료광고 하는 행위들이 접수되고 있다. 이는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공익침해행위’인 만큼 국민들은 현혹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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