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해옥 기자]설 명절을 맞아 15일부터 29일까지 ‘설 명절 물가안정 특별 대책기간’이 운영된다. 이 기간 동안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는 ‘물가대책 종합상황실’을 운영하고 사과·배·쇠고기·조기 등 설 성수품과 쌀·밀가루·휘발유 등 생필품 28개 품목을 집중 관리해 나간다. 또한 직거래 장터 개설을 독려하고 주정차 허용 대상을 확대해 전통시장 이용도 지속적으로 활성화할 예정이다.
안전행정부는 이러한 내용의 ‘17개 시·도 물가담당 국장회의’를 14일 개최했다. 안행부와 지자체는 ‘물가대책 종합상황실’ 운영을 강화해 상황 점검, 보고·전파 대응 체계를 유지하고 소비자단체·지자체 등을 중심으로 현장물가 상황을 점검할 방침이다. 또한 17개 시·도별로 물가책임관을 지정해 주요 간부가 시군구를 직접 방문해 현장 중심의 물가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이 날 회의에서는 대전시 소비자단체, 주부물가모니터 등도 참여해 설 물가 안정관리와 관련한 지자체의 다양한 시책이 발표돼 우수한 설 물가관리 대책이 공유되는 장이 마련됐다. 대전시는 설 차례상을 패키지로 한 가격을 조사해 공표하고 서민 생활과 밀접한 관리 품목을 선정해 목표관리제를 운영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12월 전통시장 공공 무선랜(Wifi) 구축을 완료했다.
정재근 안행부 지방행정실장은 “우리 고유의 큰 명절인 설을 맞아 국민들이 차례상 차림에 따른 걱정 없이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지자체와 물가관리를 해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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