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김세미 기자] 환경부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배출권 거래소(이하 거래소)로 주식회사 ‘한국거래소’(Korea Exchange Inc.)를 지정한다고 밝혔다.
배출권 거래제는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기업에 대해 일정량의 배출권을 할당하고, 기업으로 하여금 시장메커니즘을 활용해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달성하도록 하는 제도다.
지정된 거래소는 배출권 거래시장의 개설·운영, 매매·경매, 청산·결제, 시장감시 및 매매와 관련된 분쟁의 자율조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배출권의 거래 정보는 모두 거래소로 모이게 되므로 참여자는 거래상대방을 쉽게 찾을 수 있어 안정성과 효율성이 높아진다.
환경부는 지정된 거래소와 함께 2015년부터 이루어질 본격적 배출권 거래를 위한 준비 작업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또한 배출권 거래, 청산․결제 및 시장감시 등에 필요한 시스템을 올 상반기 중에 구축하고 올 8월부터 500여개 할당대상업체를 대상으로 모의거래를 실시할 예정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한국거래소와의 지속적 협의를 통해 비용효과적인 배출권 거래시장을 형성해 참여업체의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며 “중장기적으로 해외 탄소시장과의 연계 등을 통해 아시아 지역의 허브 배출권 거래소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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