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허은숙 기자]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올 1월 1일부터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새롭게 창출한 중소기업 사업주에게 사회보험료(고용보험, 국민연금 보험료 사업주 부담분)를 2년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상용형 시간선택제 근로자’를 새롭게 채용하는 사업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어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기 위해 올해 처음 도입됐다. 상용형 시간선택제 근로자는 1년 이상 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임금·복리후생 등 근로조건에 있어서 전일제 근로자와 차별이 없는 시간제 근로자를 말한다.
사회보험료 지원대상은 지원요건에 해당하는 시간선택제 근로자를 새롭게 채용하고,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 등 4대 사회보험에 가입해 보험료를 납부한 중소기업 사업주다. 대기업에는 지원되지 않는다.
사회보험료 지원신청은 사업주가 시간선택제 근로자를 채용한 후 3개월이 경과된 날(신청요건 충족일)부터 할 수 있다. 3개월 단위로 근로자 별로 각각 신청하거나 일괄 신청하면 된다.
신청서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또는 지사)의 가입지원부에 온라인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를 이용(http://total.kcomwel.or.kr)해 팩스, 우편 등으로 간편하게 제출할 수 있다.
또한 전국 고용센터에서 시행하는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 인건비’ 지원대상 사업주는 관할 고용센터에 인건비, 사회보험료 지원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다. 신청서에는 ‘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신청서’에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사본, 사업주 통장 사본, 국민연금 연금 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 등을 첨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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