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박미라 기자] 여성가족부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신고 활성화를 위해 성범죄 신고 포상금 지급절차를 간소화한다고 28일 밝혔다. 그 동안 신고자가 수사기관에 신고 후 직접 사건처리결과를 확인해 여가부에 신고 포상금을 신청한 후 여가부가 이를 검토해 포상금을 지급했다. 앞으로는 신고 후 바로 여가부에 신고 포상금을 신청하면 여가부가 해당 신고사건 수사결과를 확인해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게 된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 포상금 제도는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거나 사기 위해 유인하는 행위, 성매매를 강요 또는 알선하는 행위 등을 수사기관에 신고해 기소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전화(112 또는 117)나 컴퓨터(안전Dream 홈페이지) 또는 스마트폰(안전Dream 앱 또는 웹)으로 손쉽게 성범죄를 신고할 수 있으며 가까운 경찰관서나 검찰청에 방문해서도 신고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청소년이 인터넷상에서 성매매를 하자고 유인하거나 권유하는 쪽지(채팅)를 받으면 화면을 캡처해 바로 안전Dream 홈페이지에 신고하면 된다.
여가부 관계자는 “성범죄에 대한 신고절차를 간소화해 인터넷상에서 은밀하게 퍼져있는 아동·청소년 대상 온라인 성매매 유인행위 등의 성범죄를 적극적으로 예방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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