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재규 기자]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부동산․토지면적 단위인 제곱미터(㎡), 귀금속 무게의 단위인 그램(g) 등 법정계량단위 사용이 인터넷, 부동산 중개사무소 광고, 언론매체 등 생활주변으로 확산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지난 2007년부터 비법정계량단위인 평, 돈 사용을 금지하고 법정계량단위인 제곱미터(㎡), 그램(g) 단위를 사용하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계도를 실시했다. 2010년 6월부터는 신문광고에 평, 돈을 사용할 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지난해 1월부터는 인터넷, 부동산 중개사무소 광고 등 생활주변으로 단속범위를 확대했다.
지난해 17개 주요 인터넷사이트에서 위반사례 486건을 적발했고 집중적인 계도를 통해 75%(365건)를 법정계량단위로 시정하도록 했다. 6개 귀금속 사이트에서는 위반사례(8건) 중 88%(7건), 부동산 중개사무소(1,271개소 조사)는 위반업소(832개소)의 55%(455개소)에서 법정계량단위로 시정했다.
또한 TV, 신문기사, 신문광고 등 언론매체에서는 법정계량단위(㎡) 사용 비율이 2007년 63.2%에서 2013년 82.7%까지 높아지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보였다.
언론매체 법정계량단위 사용 현황(2007~2013)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1차 구두주의, 2차 서면경고 등 계도를 통해 시정을 유도하고 있고 이를 어길 경우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기표원 측은 “제곱미터(㎡), 그램(g) 등 생활주변의 법정계량단위 정착을 위해 계도와 단속을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다”며 “우리나라 경제성장을 뒷받침 할 수 있도록 상거래 전반으로 법정계량단위 정착을 확대해 나길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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