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심나래 기자] 오는 3월부터 모든 비행단계에서 전자기기 사용이 허용된다. 단, 비행 중 휴대전화를 이용한 음성통화는 계속해서 금지된다.
국토교통부는 태블릿 PC, 스마트폰, 노트북, 카메라, 전자게임기 등 휴대용 전자기기(PED)가 비행기 모드로 설정된 경우에는 모든 비행 단계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정부 지침을 국내 항공사에 전달했다.
국내 항공사는 휴대용 전자기기의 무선간섭에 대한 영향을 자체 평가하고 이행절차를 수립해 정부 승인을 받아 이르면 3월부터 비행기 모드로 설정된 휴대용 전자기기를 모든 비행단계에서 승객들이 사용하도록 허용할 예정이다.
이번 결정으로 국내 항공기에서도 연간 5천만 명 이상의 탑승객이 이·착륙과 1만 피트 아래 저공비행 중에도 기내에서 스마트폰과 태블릿 PC, 전자책을 이용해 영화를 보거나 음악을 듣고 책을 읽을 수 있게 됐다.
하지만 반드시 비행기 모드로 설정된 상태에서만 모든 비행단계에서 휴대용 전자기기의 사용이 가능하고 비행 중 휴대전화를 이용한 음성통화는 금지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안전한 비행을 위해 승객들은 저 시정인 상태에서 항공기가 착륙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전자기기의 전원을 즉시 끄도록 요구를 받을 수 있다. 항상 승무원 안전 브리핑을 주의 깊게 경청하고 지시에 따를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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