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심나래 기자] 국토교통부는 항공기의 정시성을 제고하기 위해 운항계획 준수 여부를 조사하는 전담반을 구성해 운영한다. 최근 물의를 빚은 장시간 지연 사례나 항공기 돌려막기와 같은 관행으로부터 항공교통이용객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 항공법 시행으로 2012년부터 시범운영해 온 전담조사반제도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항공기 지연과 결항 발생 시 공항별 전담반이 지연·결항 사유의 위법 여부와 신고 절차 준수 여부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예약승객이 적다는 이유로 항공편을 갑자기 취소하는 항공사의 무책임한 행태가 근절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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