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국토교통부는 7일부터 종합물류기업인증을 할 때 물류분야의 다른 인증도 일괄 심사해 한꺼번에 인증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종전에는 물류기업이 종합물류기업, 우수화물사업자, 우수국제물류주선업체, 우수물류창고 등 다양한 인증을 받기 위해서 각각 인증신청을 받아야 했으나 이번 개선조치로 동시에 신청할 수 있게 돼 인증을 위한 비용과 시간을 절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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