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장수진 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저작권에 취약한 중소기업과 1인창조기업을 대상으로 저작권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저작권(지식재산)을 활용한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산업현장에서 일어나는 저작권 문제에 대한 법률상담, 컨설팅, 교육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키로 했다.
문체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이하 위원회)는 변호사, 교수, 문화산업 전문가 등으로 ‘찾아가는 저작권 서비스 지원단’을 50여 명으로 구성해 1인창조기업비즈니스센터, 스마트앱 창작터, 창업보육센터 등의 입주기업, (예비) 창업자를 대상으로 창업부터 사업운영 과정에서 겪는 다양한 저작권 문제에 대해 맞춤형 멘토링을 실시한다.
문체부 관계자는 “중소기업청 등과 연계하여 서비스 수요를 파악하고 수요자의 요구에 적합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 서비스의 만족도를 높이고 다양한 산업현장의 서비스 수요에도 부응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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