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김경희 기자] 올해부터 수도권에서 활동하는 예술업계와 출판업계의 중기업도 중소기업특별세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수도권에서 활동하는 예술업계와 출판업계의 중기업도 ‘지식기반산업’에 포함돼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제도의 혜택을 받는다고 19일 밝혔다.
그동안 ‘창작예술업’과 ‘출판업’을 경영하는 소기업과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서 활동하는 중기업은 법인세 또는 소득세 감면혜택(수도권 소기업 20%, 수도권 이외 지역 소기업 30%, 중기업 15%)을 받아왔다.
그러나 수도권 지역의 중기업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제도에 따라 ‘지식기반산업’의 경우에만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어 ‘지식기반산업’에 포함되지 않았던 ‘창작예술업’과 ‘출판업’은 혜택을 받지 못했다.
이번 조특법 시행령 개정으로 중기업 사업장으로서 수도권에서 ‘창작예술업’이나 ‘출판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도 소득세 또는 법인세 10%를 감면받게 됐다. ‘창작예술업’의 경우 상시근로자 10인 이상~200명 미만 또는 매출액 200억 원 이하 규모의 기업이, ‘출판업’의 경우 50인 이상~300명 미만 또는 매출액 100억 원 이상~300억 원 이하 규모의 기업이 해당된다.
문체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에 따라 예술 분야에서는 수도권에서 활동하는 중기업으로서 공연시설 운영업, 공연단체, 기타 창작 및 예술 관련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업체가 혜택을 받게 됐다"며 "부가가치 유발과 고용효과가 큰 유망산업 중 하나인 뮤지컬 등 공연예술업계가 자금 부담을 덜고 투자여력을 회복해 공연시장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시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