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김세미 기자] 비정규직 근로자, 실업자, 취약계층 등은 직업훈련을 통해 더 나은 일자리로 취업하기를 희망하지만 훈련을 장기간 받아야 할 경우 생계에 지장을 받게 돼 참여를 망설이게 된다. 이럴 때 직업훈련생계비 대부를 신청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직업훈련생계비 대부는 2009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 제도로 비정규직근로자 및 전직 실업자가 4주 이상 훈련 참가 시 연리 1.0%의 저금리로 최대 1천만원(매월 1백만원 이내 잔여 훈련 기간에 따라 분할 대부) 까지 대부가 가능하다.
특히 2월부터는 장기간 체계적인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직업훈련생계비 대부 한도를 600만 원에서 1천만 원으로 증액하고, 대부받을 수 있는 훈련도 인터넷원격훈련 참여자 및 지방자치단체 장이 설치한 훈련시설에서 하는 훈련으로 확대한다.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사업비를 작년의 경우 153억 원에서 190억 원으로 증액해 9,714명에게 직업훈련생계비를 대부했다. 올해는 300억 원으로 대폭 증액해 수혜인원을 약 1만5천명으로 늘리고 대부 한도 및 대상 훈련도 확대하기로 했다.
‘근로복지넷(www.workdream.net)’에서 회원가입 후(공인인증서 필요) 신청할 수 있고, 대부 관련 문의는 1588-0075(고객지원센터)로 하거나 근로복지넷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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