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화물운송실적 신고 기간이 60일로 연장된다. 국토교통부는 화물운송실적 신고기간을 40일에서 60일로 연장하는 등 화물운송실적신고제 시행지침을 3월 중 개정한다고 20일 밝혔다.
화물운송실적신고제는 화물운송시장의 투명성을 확보해 다단계 거래구조 개선과 운송업체의 기능 정상화를 위해 도입돼 지난해부터 시행 중이다. 그동안 운송사업자, 운송주선업자 등의 화물운수사업자는 화물운송 실적 신고를 할 경우 실적 신고 기간이 촉박하고 세부 신고 항목이 과다해 신고기간 연장, 신고 항목 간소화를 요구한 바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신고에 따른 업체의 부담이 완화되면, 화물운송실적 신고가 활성화되고 운송거래의 투명성 확보와 거래구조 개선이 조기에 정착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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